나. 소프트웨어 접근성 가이드라인

ISO 표준기구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을 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항목
1. 키보드 기능
2.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3. 포커스 변화
4.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5. 비트맵 이미지 응용
6. 스크린 텍스트 출력
7. 시스템 설정 변경
8. 동영상 표시
9. 색깔 정보
10. 화면색과 대비
11. 깜빡거림
12. 전자서식

[표 1.1] 소프트웨어 지침 1.0

  • 키보드 기능

키보드 기능 항목에서는 키보드만으로 모든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마우스처럼 화면의 위치를 지시하는 장치를 사용하기 힘든 사용자를 위해 정의하였습니다.

키보드 기능 항목을 위반한 예로는 툴바의 기능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바 이외의 방법으로 스크롤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이 항목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툴바의 기능은 메뉴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한정하고 스크롤 바를 대신하는 단축키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 항목은 응용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한 접근성 기능을 방해하거나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어서는 안되며 이미 실행 중인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접근성 기능을 방해하거나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을 위반한 예로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고정키(Sticky Key)를 응용 프로그램의 단축 키로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왼쪽 Alt + 왼쪽 Shift + Print Screen>은 고대비 켜짐/꺼짐을 수행하는 고정키입니다. 만약 이를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른 기능을 위해 단축 키로 사용하면 이 항목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고정키를 사용하지 않게 구현해야 합니다.

  • 포커스 변화

이 항목은 프로그램 방식으로 포커스와 포커스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응용 프로그램의 특정 UI 요소가 포커스를 소유할 때나 소유하지 않을 때 차이가 없다면 이 항목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 항목을 위배하면 사용자는 어떤 UI 요소에 포커스가 있는지 인식할 수 없어서 소프트웨어 사용이 불편합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UI 요소가 포커스를 소유하였는지 인식할 수 있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이 항목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정보나 동작 상태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UI 요소를 이미지로 표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항목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로 버튼을 만들었을 때 스크린 리더와 같은 보조 기술을 통해 무엇을 위한 버튼인지 알 수 있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UI 요소가 어떠한 컨트롤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기술로 수집할 수 없다면 이 항목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제작할 때는 표준 방식에 의거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 비트맵 이미지 응용

이 항목은 비트맵 이미지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요소를 나타낼 때 비트맵 이미지의 의미는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에는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지 버튼으로 프로그램의 여러 기능을 제공할 때 서로 다른 기능을 같은 이미지를 갖게 구현하면 사용에 혼돈이 생깁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서로 다른 기능은 이미지를 다르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태에 따라 기능의 사용 가능 여부가 바뀐다면 사용할 수 없을 때 비활성화 상태로 표시하는 것이 숨기는 것보다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 스크린 텍스트 출력

이 항목은 스크린에 표시하는 텍스트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텍스트 정보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API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다면 모니터처럼 표준 출력장치가 아닌 아닌 보조기술은 텍스트 정보를 알아낼 수 없어 이 항목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 시스템 설정 변경

이 항목은 사용자가 설정한 화면 대비나 색상 및 화면표시 속성을 응용 프로그램이 임의로 변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색약인 사용자가 고대비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고대비 설정을 해제한다면 이 항목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화면 대비나 색상 및 화면표시 속성을 변경해야 한다면 사용자에게 변경하기 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가 허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동영상 표시

이 항목은 동영상을 표시할 때는 사용자가 일시 정지 및 정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일시 정지 및 정지할 수 없다면 이 항목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영상은 동영상 파일의 재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영상도 포함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동영상을 일시 정지 및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정지할 수 없다면 움직이지 않는 텍스트를 이용하여 동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 색깔 정보

이 항목은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의 상태나 동작 등을 색깔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색약인 사용자는 색깔로만 정보를 전달하면 제대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이 항목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색깔만 이용하지 말고 패턴이나 텍스트 레이블을 제공하여 화면을 흑백으로 보더라도 정보를 인지할 수 있게 구현해야 합니다.

  • 화면색과 대비

사용자가 스크린 색깔을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한 소프트웨어에서는 다양한 색깔을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대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시인 사용자는 대비가 낮으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이 항목을 위배한 것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고대비를 설정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스크린 색깔을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이지만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배경색과 전경색을 일정 수준 이상의 대비를 주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깜빡거림

이 항목은 소프트웨어는 2Hz에서 55Hz 사이의 주파수로 깜빡거리는 요소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과민성발작 증세가 있는 사용자들은 2~55Hz 사이의 주파수로 깜빡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발작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배너 광고나 과도하게 깜빡이는 장식을 사용하게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른 업체의 배너를 띄워주는 기능을 포함할 때는 해당 업체의 배너가 이 항목을 위배하지 않게 전달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서식

전자 서식을 사용할 때 서식의 내용이나 구성요소, 완성이나 제출에 필요한 기능 및 작성 방법과 도움말 등의 정보를 보조 기술에서 수집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회원 가입 창에서 아이디 및 비밀 번호 등을 입력하는 텍스트 상자가 무엇을 입력하기 위한 UI 요소인지 보조 기술이 알 수 없다면 이 항목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텍스트 상자 왼쪽에 레이블을 배치하면 논리적으로 어떠한 항목인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