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프트웨어 접근성 개요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소프트웨어 제조 및 판매하는 곳에서는 장애가 있어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평가하는 방법은 2006년에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제정한 TTAS.KO-10.0213 소프트웨어 접근성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프트웨어 접근성에 관한 인지도나 관심은 소프트웨어 제조 업체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2010년에 한국정보진흥원에서 실시한 [웹과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진단 및 제언]의 평가 결과를 보면 웹 응용과 데스크톱 응용의 접근성은 67점과 63점으로 전맹 시각 장애인과 상지 지체 장애인은 소프트웨어 사용이 매우 어려운 수준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접근성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고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소프트웨어 접근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 접근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접근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는 키보드나 마우스, 모니터와 같은 기본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운영체제들은 접근성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게 접근성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 기술을 사용하면 키보드나 마우스, 모니터를 대신할 수 있는 보조 기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접근성 기술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상태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원하는 사용자 UI를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기술을 이용하면 보다 편의성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고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보조 기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성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피할 수도 없으며 피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으며 ISO 국제표준기구 및 대형 소프트웨어 컨설팅 업체 및 운영체제 제공업체들은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평가하는 도구 개발은 걸음마 단계로 제대로 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접근성 높은 소프트웨어 제작 및 배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소프트웨어 업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재활법 508조에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산하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규정하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접근성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접근성을 연구하는 일부 단체에서는 정부와 함께 소프트웨어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소프트웨어 업체에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접근성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운전이나 다른 작업으로 키보드나 모니터,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린다면 보다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은 바로 높은 품질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활성화하면 평가 도구 개발과 소프트웨어 컨설팅, 장애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기술 개발 등의 새로운 사업 분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컨설팅 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 배포 전에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평가하는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는데 평가 도구만 가지고 모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애 종류에 따른 장애인의 사용자 평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제 중요한 업무를 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접근성은 표준 기구와 소프트웨어 접근성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보조 기술 및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만들어지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림 1.1]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위한 구성원들간의 협력
[그림 1.1]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위한 구성원들간의 협력